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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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부동산등기법은,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판례문헌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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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등기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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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지권이 평가된 집합건물을 경매를 받은 것에 대한 법률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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