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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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사소송법은, 제223조(고소권자)판례문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판례문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서로간의 동의하에 스킨쉽이 있었다는 진술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여서 무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형사소송법과 같이 고소는 취소한 이상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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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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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도신고취소관련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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