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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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은,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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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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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침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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