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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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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의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렇다면,

위의 각 형법 조항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명예훼손에 이르른 경위와 정도,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청)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에 의하여 그 위법행위 여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다만,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여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