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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63조(매매의 의의)판례문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판례문헌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664조(도급의 의의)판례문헌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판례문헌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상담내용이 불명확 한 점이 많아 답변에 제한 따른는 바,

단순히 토사(흙)를 운반만 하여 운반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사(흙)를 판매도 하여 판매대금 및 운반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것인지?

만약

첫번째의 경우라면

"건축자재대금(토사) 운반비용청구"

두번째라면

"건축자재대금(토사) 청구" 또는 '물품대금 청구"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운반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