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은, 제563조(매매의 의의)판례문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판례문헌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664조(도급의 의의)판례문헌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판례문헌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상담내용이 불명확 한 점이 많아 답변에 제한 따른는 바, 단순히 토사(흙)를 운반만 하여 운반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사(흙)를 판매도 하여 판매대금 및 운반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것인지? 만약 첫번째의 경우라면 "건축자재대금(토사) 운반비용청구" 두번째라면 "건축자재대금(토사) 청구" 또는 '물품대금 청구"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운반대금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