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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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자동차관리법은,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연혁판례문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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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위 지인분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한 자동차라도 지인분의 자동차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동차이므로 등록비는 물론 보험료, 캐피탈의 대출로 인한 설정비용 등 운행중에 발생되는 과태료 등 그 모든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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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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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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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인이 제명의로 차를삿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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