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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자동차관리법은,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연혁판례문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연혁판례문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위 지인분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한 자동차라도  

지인분의 자동차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동차이므로 등록비는 물론 보험료, 캐피탈의 대출로 인한 설정비용

등 운행중에 발생되는 과태료

그 모든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타인이 제명의로 차를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