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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판례문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자동차정비소에 차량수리후 차주가 자동차를 안찿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