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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기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