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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연혁판례문헌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법정상속분)연혁판례문헌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재산상속에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