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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판례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갑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 항소[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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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