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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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판례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갑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 항소[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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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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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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