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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연립주택과 담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분쟁과 선의취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