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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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1. 8년의 자경요건 1) 8년 이상의 기간: 8년 이상의 기간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농지를 직접 소유한 상태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의미하고, 2) 직접경작: 농지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자 또는 재배하는 경우 3)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일것이 필요 4)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으 지역 및 동 지역과 연접한 시, 구, 군안의 지역이거나 해당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경작 당시에는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5) 예외: 단,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4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 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예정지는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자경 감면신청시 입증서류 1) 등기사항증명원 , 토지대장, 토지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3) 농지원부 4) 농약 및 비료 등 구입증명서 5) 농지위원 또는 위원장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 6) 인우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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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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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 매도시 양도 소득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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