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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판례문헌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시 분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