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민사

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어음법 제75조와 같이 정당하게
어음법에 의한 어음이 발행되었고 보증인으로서 이름과 날인이 되었다면
의뢰인(피고 1)이 주장하는 인감증명서, 동의여부 및 전화통화 등
연락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음법에 의한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다 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약속어음 보증인 명의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