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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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어음법 제75조와 같이 정당하게 어음법에 의한 어음이 발행되었고 보증인으로서 이름과 날인이 되었다면 의뢰인(피고 1)이 주장하는 인감증명서, 동의여부 및 전화통화 등 연락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음법에 의한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다 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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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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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속어음 보증인 명의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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