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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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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은,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문헌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은,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 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PC방 청소년 출입 관련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