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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관련되는 적용법조인

형법은,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상담을 요하는 중요 논점은,

여자직원이 다가와, "쇼핑백 어디서 나셨나요?" "DP 가지고 오신건가요? 라고 묻고는

쇼핑백을 어머니 동의 없이 뒤지었습니다.
결국 고객센터까지 가서 확인 후 도둑 취급 오해는 풀렸으며, 도둑으로 생각하게된

경위는 무엇이냐 물으니, 남자보안직원이 훔친걸 봤다고 하여 찾아 온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어머님은 남자보안직원에게 다가가, DP 쇼핑백이 사라진것도 아닌데

DP를 살펴 보았단 것만으로 도둑으로 생각한것에 대해 따지셨고,
남자보안직원은 "에이 씨팔" 이라는 욕으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 같은 민사 /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되는지?,
또는 해당 홈플러스 영업장 근처에서 1인시위 또는
펫말이나 현수막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자직원 얘기로는 확인할게 있어서 어머니께 왔다고 하였고, 물건 확인을 해도 되는지 어머니께 동의도 구했으며
쇼핑백 내부는 열지도 않았으며, 겉으로만 보았다고 하여
여자 직원은 문제가 없으며,
남자보안직원은 욕을 한적이 없으며, 사과는 두번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건은 지점장이 생각하기에 섣부르게 도둑으로 의심을 한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직원들의 행동은 문제시 될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측의 주장과 상대방인 홈플러스 지점장의 주장이

위와 같이 명백하게 상이하므로

 

즉,

 

남자 보안직원이 한 욕설

"에이 씨팔"

에 대한 명백한 입증(녹음 또는 CCTV영상 등)이

가능하다면 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팻말이나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또한 위 사건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즉, 

고소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음으로 신중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위 상대방의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형법 제156조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홈플러스에서 도둑 취급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