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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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