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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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사소송법은,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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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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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 판결날 불참석시 불이익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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