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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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A군과 B양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위의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강제추행)를 이유로 합의를 한다는 자체도 무효(민법 제103조)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유효하려면 위 행위를 취소한 후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C양과 B군은 지금이라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 다음 A군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B군과 C양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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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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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와주십시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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