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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A군과 B양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위의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강제추행)를 이유로 합의를 한다는 자체도 무효(민법 제103조)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유효하려면 위 행위를 취소한 후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C양과 B군은 지금이라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 다음
A군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B군과 C양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도와주십시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