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은,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