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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