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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탁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집행법은,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공탁선례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 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2003. 8. 30. 공탁선례 제1-225호)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공탁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통장가압류 해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