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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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이 상대방(A)과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상대방(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으나, 그 근로조건인 즉, "근무조건은 월200에 월요일 휴무 일~목 오후6시~오전2시 금~토 오후6시~오전2시 매출이 나왔을때 인센으로 준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A)는 근로자인 의뢰인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 근로기준법 제11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대방(A)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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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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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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