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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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아파트 주자창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재물 손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절차(별첨 소장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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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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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중주차 사고 형사 접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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