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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1.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2.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그 위험에 접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나 가족관계 등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요지는,

 

평택 미군부대 비행장 근처인데

2015년 7월에 이사했고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을 받는 곳이며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는 취지인 바,

 

소음, 진동관리법 및 규제법 제39조 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 제2항영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표의 구역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지역소음영향도 (단위 : WECPNL)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제1종구역95 이상 이주대책
제2종구역 90 이상 95 미만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 예상지역제3종구역
가 지구85 이상 90 미만나 지구
80 이상 85 미만다 지구75 이상 80 미만

 


대법원판례는,

 

비행장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그 위험에 접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나 가족관계 등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그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면책이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있어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1.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2.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그 위험에 접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나 가족관계 등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일 진대,

 

 

위 각 2가지의 경우 중 의뢰인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명백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평택지원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평택공항(국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소음, 진동관리법 및 규제법 제39조 1항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항공기 소음 보상.. 새로 이사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