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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주석서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3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제6조(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3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제6조(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항에 대한 답변:

위 규칙 제25조 1항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면,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형, 지세, 면적, 도로와의 접근 정도 등을


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의 개설이나 해당 필지의 형상의

변경, 지세(경사도)의 변경, 토지의 분할 및 합병(면적)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즉, 이용상황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가격시점은 일반보상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2항에 대한 답변:

서울특별시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6조 2항 1호(보상대상여부) 및
동 규칙 제7조 3호(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이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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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담당공무원가정보호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에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