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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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주석서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3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제6조(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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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3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제6조(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항에 대한 답변: 위 규칙 제25조 1항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면,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형, 지세, 면적, 도로와의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의 개설이나 해당 필지의 형상의 변경, 지세(경사도)의 변경, 토지의 분할 및 합병(면적)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즉, 이용상황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가격시점은 일반보상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2항에 대한 답변: 위 서울특별시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6조 2항 1호(보상대상여부) 및 동 규칙 제7조 3호(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이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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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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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가정보호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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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지급용지 보상에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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