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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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계약금(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법 제543조 1항에 의하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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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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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치방 계약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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