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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계약금(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법 제543조 1항에 의하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자치방 계약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