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다면, 동 판결(채무명의)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지참한 후 별첨과 같은 송달,확정,집행문부여신청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채무명의)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채무명의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 즉,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