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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43조 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인터넷강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