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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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일필의 토지의 일부이므로 만약 객관적 징표(증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면 시효취득의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위 객관적 징표(증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객관적 징표(증표가) 없어 만약 "을"이 법원에 토지인도 및 철거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지적법 및 측량절차에 따라 갑이 점유하고 있는 1평 남짓한 토지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토지인도 및 철거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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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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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신의 소유인줄 알고 80년간 소유하고 있었던 집의 일부토지, 돌려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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