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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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상법 제389조 3항은 제208조 제2항, 제209조{(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10조(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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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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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회사 에대해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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