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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상법 제389조 3항은
제208조 제2항, 제209조{(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10조(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법인회사 에대해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