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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적용법이 다르지만 위 1항, 2항에 의하면 계약자체가 금연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며
인강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듯합니다.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금연성공시에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없으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금연컨설팅비와 교육비를 받고 금연에 성공하면 비용을 100~200% 환급해주는 것이 적법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