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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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적용법이 다르지만 위 1항, 2항에 의하면 계약자체가 금연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며 인강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듯합니다.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금연성공시에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없으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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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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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컨설팅비와 교육비를 받고 금연에 성공하면 비용을 100~200% 환급해주는 것이 적법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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