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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및 동 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상가 복비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