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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 제543조 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