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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차량임대인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도 연령제한에 대한 차량임차인의 나이를 간과하였다면
차량임차인의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외한 민사 책임 모두는 렌트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차량임대인인 렌트사에서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렌트차량 수리비용을 0원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는 일응
렌트사의 과실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차량사고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한 민사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렌트카 교통사고에 관한 렌트카 보험 사기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