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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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변론기일에서는 약식명령에 따른 피고인(직장상사)의 행위가 모두 틀림없는 사실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의로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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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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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혼기일에 제가 어찌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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