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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지급명령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