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확인의 소 | (1) 소유권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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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권의 가액 | |
(3) 지상권/임차권의 가액 | |
(4) 지역권의 가액 | |
(5) 담보물권의 가액 | |
(6)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의 가액 | |
2.증서진부확인의 소 | (1) 유가증권 |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 |
(3) 기타 증서 | |
3.금전지급청구의소 | |
4.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1)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2)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 | |
5.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 | (1) 소유권에 기한 경우 |
(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건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
(3) 점유권에 기한 경우 | |
(4)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
6..상린관계상의 청구 | 소유권 |
7.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소유권 |
8.경계확정의 소 | 소유권 |
9.사해행위취소의 소 | |
1.소유권이전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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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한물건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1) 지상권/임차권 | |
(2) 담보물권/전세권 | ||
(3) 지역권 | ||
3.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1) 소유권 | |
(2) 지상권/임차권 | ||
(3) 담보물권/전세권 | ||
(4) 지역권 | ||
4-1.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1)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① 소유권 |
② 지상권/임차권 | ||
③ 담보물권/전세권 | ||
④ 지역권 | ||
(2)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① 소유권 | |
② 지상권/임차권 | ||
③ 담보물권/전세권 | ||
④ 지역권 | ||
4-2.가등기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1)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① 소유권 |
② 지상권/임차권 | ||
③ 담보물권/전세권 | ||
④ 지역권 | ||
(2)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① 소유권 | |
② 지상권/임차권 | ||
③ 담보물권/전세권 | ||
④ 지역권 | ||
5.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소유권 | |
1.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 (1)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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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 |
3)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 |
2.비재산권상의 소 | (1) 그밖에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
(2)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위(1)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 | |
(3) 해고무효확인의 소 | |
(4)「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기한 금지·중지 청구 | |
1..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1) 여러 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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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본래의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
(3)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 |
2..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
3.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
4.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 |
5.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경우 | |
6.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