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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족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양육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