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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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