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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할부금융관련하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