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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법인)와의 사이에 위 상법에 따른 영업양도를 한 바는 달리 없다고 보이고
단지, 위 상대방 회사(법인)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유만이라 할 진데
근무하다 퇴사한 회사(법인)와의 사이에 퇴사후 따로 의뢰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법인) 내규등에 그러한 약정에 관한 규정에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위 회사(법인)의 주장은 상인을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근로계약서내용상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