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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저작권법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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