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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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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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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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1심 승소하고 상대방 피의자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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