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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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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1심 승소하고 상대방 피의자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