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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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은,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판례문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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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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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정비소에 차량수리후 차주가 자동차를 안찿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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