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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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1개의 채무명의(승소한 판결문)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할 은행은 처음에 2곳이었으나 비록 1곳 은행만이 압류 및 추심되었고, 나머지 1곳의 은행에 대하여는 잔액이 없어 실패하였는데 위 같은 채무명의(승소한 판결문)로 또 다른 1곳의 압류 및 추심을 할려고 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를 묻고 있는 바, 아래 첨부되어 있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서식에 의하면 별지에 반드시 해당 피압류 은행을 표시하여 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첫번쨰 압류 및 추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수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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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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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 청구관련 추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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