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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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면,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이므로 고소한 상대방이 어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검색(예: 서울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경찰청 등)을 하면 각 경찰서 별로 고소장 담당은 형사과에서 하므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며 직접전화하여 출석연기를 하면 당연히 연기하여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위 형법 제33조에 의한 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이상 국선변호인 선임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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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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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석요구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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