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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항공 사업법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판례문헌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항공기 접속(접속)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비)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 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⑤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판례문헌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피해구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해외항공사 지연 및 캔슬로인한 직장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