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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 제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내구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